회원 여러분이 후원하신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이후 지정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입금하실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기부금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법인에 기부금을 납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세 산출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소득금액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는 30%한도로 1천만원 초과는 15%한도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10% + 종교단체의 기부금과 해당과세기간 소득금액의 20%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되며,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10%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과 법인이 별도의 한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납입하신 금액이 소득규모 대비 일정비율(10%) 미만이 되는 경우가 많아 후원하신 기부금 만큼 모두 경비 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